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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무사 난청산재보상금 높인 방법 : 적용사업장과 평균임금정정

 서울노무사 난청산재보상금 높인 방법 : 적용사업장과 평균임금정정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상액수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1300일분을 지급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해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적용사업장을 변경, 평균임금을 정정해 산재보상 차액분을 받아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더드림TV, [산재&보상 #61] 평균임금을 바로 잡아 산재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굴진부 A씨의 난청산재보상 금액 상향 사건 ...

# 광업소 #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