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한 후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되면 급여 결정액과 어떻게 금액이 계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산출 내역이 적혀있습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해 나온 금액입니다.
이 평균임금으로 산재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본인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 평균임금 정정을 통해 산재보상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산재 보상금의 평균임금 정정을 위해 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금속세공원 진폐산재 평균임금 정정 소송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귀금속 세공원 A씨와 B씨는 퇴직 후 진폐증을 진단받아 진폐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와 B씨의 산재보상을 산정할 때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재보상을 지급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특례 평균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 자료 중 성별 요소가 빠져 있어 A씨와 B씨는 이에 대해 정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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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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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원문 링크 : 귀금속세공원 진폐산재 인정사례 : 평균임금 정정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