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특히 최전선에서 싸운 보건 공무원들은 업무가 특히 과중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응 업무 중 발생한 한 보건소 공무원의 희귀질환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공무원 청신경초종,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보건소 공무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 대응 업무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던 A씨에게 희귀질환인 청신경초종이 발병했습니다.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공무상재해 신청 내용입니다.
A씨는 코로나19 방역 비상근무로 인해 5일의 휴일 외에는 쉬지 않고 근무하는 등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청신경초종이 발병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근무 수행을 위한 극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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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건공무원 청신경초종 공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