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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자 태아산재 : 부계 쪽 영향 인정 필요

 반도체 근로자 태아산재 : 부계 쪽 영향 인정 필요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유해물질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면 그 자녀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자녀, 건강손상자녀에 관한 산재법, 태아산재법 조항인 제91조의 12를 살펴보면 임신 중인 노동자 즉 어머니 쪽의 영향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태어난 자녀가 질병을 앓게 되어도 현행 산재법의 한계로 인해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로 아버지 A씨의 자녀가 선천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산재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근로자 A씨 자녀, 선천적 질환 부계쪽 영향도 인정이 되는가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에 디스플레이 제작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재직해 7년 동안 LCD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가 근무할 당시의 반도체 제작 근무 환경은 심한 냄새가 발생하나 호흡용 보호구가 제공되...

# 아기 # 태아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