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업무 중 업무 행위를 하다 발생했는지 혹은 업무 행위에 필요한 행위를 하던 도중 다쳤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며, 근무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해 화장실을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 이유는 휴게시간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산재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스기사 A씨의 퇴근 후 사고가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버스기사 A씨 퇴근 후 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시외버스 기사입니다.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제공한 기사 숙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던 A씨는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고 넘어져 손가락 골절과 손목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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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버스기사 사고산재 인정사례 : 사업주의 관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