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상황에 사적인 요소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규정으로 식사는 사내 식당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야근 중 외부 식당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내 규정을 어겼으며 편의점을 들리는 등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에서 산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회통념상 업무행위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의 야간근무자들의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 후 복귀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수상스키강사 A씨가 수상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운동 중이었음이 산재 불승인의 이유였습니다.
수상스키강사 A씨 스킹 중 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수상스키 강사입니다.
A씨는 사업장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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