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 복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고용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및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처럼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트너 변호사 A씨의 산재인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A씨 지주막하출혈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변론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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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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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원문 링크 : 로펌 파트너 변호사 과로산재 인정사례 : 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