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용접공 파킨슨병산재 인정사례 : 망간중독

 용접공 파킨슨병산재 인정사례 : 망간중독

파킨슨병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접, 채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망간을 과도하게 흡입하게 될 경우 망간에 중독되어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산재법 시행령 마목에 따르면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접공 A씨의 파킨슨병이 2년 만에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접공 A씨 파킨슨병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용접공으로 2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은 그 발생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

# 산재 # 용접공 # 파킨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