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과 겨울은 온도의 변화가 극점을 찍는 계절입니다. 더위와 추위같은 작업환경의 온도 또한 업무 과로요인 중 하나입니다.
냉동창고, 용광로와 같은 작업환경, 야외 작업시 노출되는 환경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용접공 A씨가 한랭한 작업환경과 업무과로로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접공 A씨의 뇌내출혈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기까지 사건 개요입니다. 2년의 용접경력을 가진 A씨, 실직상태이던 A씨는 몇 달 만에 기계장치를 제작하는 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던 추운 겨울, 몸이 좋지 않음을 표하며 작업장에서 나가던 A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안타깝게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산재신청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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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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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원문 링크 : 용접공 과로산재: 기온과 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