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 한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지만 그 외의 업무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용접업무 외에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주된 업무가 아닌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재보상 신청 시 상세한 경위서 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어깨파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운전기사 A씨 어깨파열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크레인기사입니다. 크레인조작 업무 외에도 크레인의 정비와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장비를 수리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이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어깨 근육파열이 발생한 것은 크레인 운전 업무 외에도 노후된 크레인 정비와 수리 작업을 하면서 20년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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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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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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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