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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작업자 간질성폐질환산재 : 부지급 처분 이의제기

 터널공사 작업자 간질성폐질환산재 : 부지급 처분 이의제기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터널 공사 현장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후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했음에도 폐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의아합니다.

어떤 사례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터널공사 근로자 A씨 폐암,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 동안 터널 굴착 장비 운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은퇴한 2017년에 폐암 진단을 받은 A씨는 폐암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산재 요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A씨는 추가로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고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산재신청 과정입니다. A씨의 유족은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했으므로, 폐질환이 업무상 재...

# 굴착 # 산재 # 폐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