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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 부상 치료 중 발생한 감염

 소방공무원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 부상 치료 중 발생한 감염

산재신청 후에는 산재보상으로 신청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해서 화상을 입었다면 불을 쓰는 작업이 있는지,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 심장마비가 발생할 만큼의 충격이나 과로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전반적인 상황과 업무 내용을 살펴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소방관 A씨의 극단적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A씨 뇌경색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1980년대,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 파편이 우측 대퇴부에 관통되어 '우측 좌골신경 절단증, 우대퇴부 근육파열증'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부상 부위 수술 과정에서 동료 C씨의 혈액을 수혈받았습니다.

이후 동료 C씨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으며 2000년 간암을 진단받고 2...

# 소방관 #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