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감정까지 얽히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없죠.
특히 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직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갈등으로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작업반장 A씨가 부하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건이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장비기사 A씨 흉기피습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중장비 기사 A씨는 작업반장입니다.
A씨가 승진 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된 부하 직원 B씨는 A씨와 갈등이 잦았습니다. 갈등이 계속 일던 어느 날 B씨가 A씨를 드라이버로 공격해 A씨는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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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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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원문 링크 : 직장 내 범죄 산재인정 : 감정적 마찰의 업무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