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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교통사고산재 인정,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사장 교통사고산재 인정,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 산재보험 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지만 사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직원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자영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셔야 후에 산재신청을 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의만 사장인,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달가게 사장 A씨의 사고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

# 교통사고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