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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기사 폐질환산재 인정사례, 산재유족급여

 굴착기기사 폐질환산재 인정사례, 산재유족급여

업무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 사망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재해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병으로 요양 중이다가 사망하신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과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이 다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터널 굴착공 A씨의 간질성폐질환산재 인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폐암으로 입원 중이던 A씨 간질성 폐질환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대부터 약 28년 동안 터널공사 현장에서 굴착 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폐의 우상엽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게 되었고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암으로 산재요양 중이던 A씨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간질성 ...

# 산재 # 폐암 # 폐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