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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압박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극심한 업무스트레스가 원인

 업무압박 극단적선택산재 인정사례, 극심한 업무스트레스가 원인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사건은 그 입증이 힘들 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인 우울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입증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업무 관련 이유로 발생한 우울에 대해 상담을 받은 기록이나 우울의 원인이 된 현상들, 가령 상사의 폭언이나 심리적 압박감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치 않은 승진으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를 받던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