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산재가입과 산재인정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신청 시 반려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산재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주 A씨의 교통사고산재가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택배기사 A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대형트럭 화물차주인 A씨는 택배간선기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근무 중 차량에 치인 A씨는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집하장에서 근무하던 중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입니다.
산재신청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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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택배기사산재 인정사례, 특고산재 전속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