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뇌질환이 갑자기 발생했거나 잘 관리하고 있던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었다면 업무 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질환과 업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너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한다든지, 악성 민원이 잦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직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무시간만이 과로산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늘은 과로로 인해 입사 5개월 만에 사망한 A씨의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임을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생산직근로자 A씨 돌연사, 과로산재 인정 사례 사건 개요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사 연삭 보조공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입사 5개월 차였던 어느 날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는 주 6일 2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최소 5kg에서 최대 25kg에 달하는 자재를 날라야 했으며 잔업이 거의 매일 있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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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원문 링크 : 공장근로자 과로산재 인정: 업무 의 모든 요인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