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외부에서 소리가 발생할 경우 소음 차단 기능이 사라지고 통화할 때 음질이 좋아지는 등 이어폰 기술이 많이 발달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편리한 이어폰의 사용률이 증가하며 외이도염과 난청 환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부분 외에 전화 상담원, 배송기사 등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폰을 착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30년 이상 전화로 민원을 상대하던 부서의 공무원의 난청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감청 업무를 하던 공무원의 난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정보 수집 공무원 A씨 난청, 공무상재해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5년 동안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A씨는 외부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바가지 모양의 헤드폰을 업무시간 내내 착용해야 했습니다.
통신정보 수집 업무 외에 행정 지원 업무를 하던 ...
#
공무원
#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