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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 전신경화증산재 인정 : 도료 속 유해물질이 원인

 도장공 전신경화증산재 인정 : 도료 속 유해물질이 원인

도장공은 페인트를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도장작업 시 사용하는 도료에는 여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벤젠과 비소, 톨루엔 등의 발암물질이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방광암, 폐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작업 말고도 붓을 이용하여 더 섬세하게 색을 치우는 작업을 하는 도장 작업을 터치업도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터치업 도장공 A씨의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소 도장공 A씨 전신경화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5년동안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해왔습니다. 진행형 전신경화증을 진단받아 입원하게 된 A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A씨의 유족은 도장작업이 전신경화증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산재신청 내용입니다.

“A씨는 25년동안 터치업도장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장기간 도장작업을 하며 유기용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유기용제가 전신경화증의 유병률...

# 도장공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