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되지 않는 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엔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퇴직금 금품 미청산 폭행 등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각 종류의 특징과 합의 시기를 알아보려고 해요 폭행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년 전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미 음식이 나왔는데 손님이 확인하지 못하고 왜 안불렀냐며 화를 내다가 직원 얼굴에 햄버거 봉투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실제 출동까지 했는데요 직원이 손님의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해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렇듯 범죄 자체가 중하지 않고 처벌에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 폭행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폭행을 넘어서서 폭행치상, 폭행치사 등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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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해당? 반의사불벌죄 종류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