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아랫집 인터폰이 울립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세입자라면 누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당장 수백만 원 깨지는 건 아닌지, 집주인은 전화를 받을지, 혹시 내가 관리 잘못해서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닌지 눈앞이 캄캄해지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말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사는 사람이 낸다, 누구는 집주인 몫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서 민법 달달 외웠던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전화 거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건물 주인이 냅니다 (민법 제623조) 집이 낡아서 배관이 터지거나, 건물 틈으로 빗물이 새는 건 기본적으로 집주인(임대인) 책임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에서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