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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무조건 소득 높은 쪽이 정답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무조건 소득 높은 쪽이 정답은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공제 문턱(3%, 25%)을 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미묘한 줄타기를 박팀장이 딱 정해드립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 마음에도 묘한 바람이 붑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죠.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멋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옆자리 동기는 환급받는데 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부양가족을 남편 쪽에 넣어야 하나, 아내 쪽에 넣어야 하나?

카드는 누구 걸 써야 이득인가? 오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통장에 돈이 꽂히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다 빼고 핵심만 챙겨 가세요. 1. 대원칙: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연말정산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