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공제 문턱(3%, 25%)을 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미묘한 줄타기를 박팀장이 딱 정해드립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 마음에도 묘한 바람이 붑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죠.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멋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옆자리 동기는 환급받는데 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부양가족을 남편 쪽에 넣어야 하나, 아내 쪽에 넣어야 하나?
카드는 누구 걸 써야 이득인가? 오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통장에 돈이 꽂히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다 빼고 핵심만 챙겨 가세요. 1. 대원칙: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연말정산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