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 박선미 입니다.
소중한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 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학교나 상대방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난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부모님 마음일 텐데요. 최근에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수임 받는 행정사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휘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학교폭력 예시상...
원문 링크 : 2025년 3월부터 바뀐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