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야장, 테라스, 옥상, 루프탑 영업 등을 위한 옥외영업신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43조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청(옥외영업 추가) 허용범위 : 대상업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 :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허용공간 :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영업자 사용권한이 있는 공간 제출서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해당 영업장소의 사용권한 입증서류 건축물 배치도(토지) 또는 평면도(2층이상) 건축물관리단 승인서류(집합건물) 옥외영업가능 체크리스트 기타 주무관청 요청서류 ※지자체 별로 조례 및 요청서류 등이 상이함.
영업 신고 절차 상담 - 사전체크리스트로 옥외영업이 가능...
원문 링크 : 옥외영업신고 야장영업 루프탑영업 신고 절차 행정사 대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