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도소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이르는 말로 농업경영을 위해 일정 자본과 인력을 출자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합니다.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및 유형 농업법인의 설립은 "농업체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 법 제16조에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도소매 등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는 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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