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K-컬처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팀, 광고 모델 등을 초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단기간 국내로 초청하여 공연이나 광고 촬영, 녹음 등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관문이 바로 비자(VISA) 문제입니다.
오늘은 전문 아티스트를 위한 단기취업 비자인 C-4-5 비자에 대해 그 절차와 서류, 실무 팁을 전해드립니다. C-4-5 비자란 무엇인가?
C-4 비자는 '단기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미만 머물며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C-4-5는 예술, 흥행 활동에 특화된 세부 코드입니다.
대상: 가수, 연주자, 배우, 모델, 방송 출연자, 지휘자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 체류 기간: 최대 90일 (보통 공연이나 계약 기간에 맞춰 발급) 핵심 요건: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한국의 초청 기관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C-4-5 비자 발급...
원문 링크 : C-4-5-비자: 프리랜서 모델, 연기자 등 단기취업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