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법이나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법정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지요.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으며, 이렇게 5가지를 묶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러요. 물론 사업주가 이들 5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만 교육 이수 대상자에 해당해요.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각 교육별로 이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대상자들을 정리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들이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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