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일정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이 일정 주기마다 꼭 듣는 교육이기도 하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기본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등 교육 5가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 각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아래의 5가지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각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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