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향무 경제 블로거입니다.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하는 분들은 피할수 없는게 있죠 ..
바로 세금인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해외 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선물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해외선물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해외선물 거래로 인한 이익(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방식 : 해외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통상적으로 22%로,여기에는 20%의 기본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세금 신고 : 해외선물로 인한 소득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보통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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