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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박세리 아버지 등의 가족간 처벌 금지 조항 -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박수홍 형, 박세리 아버지 등의 가족간 처벌 금지 조항 -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1. 전통적 친족상도례 제도 이미 박세리 아버지, 박수홍 형 등 연예계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던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마나 논란이 되었던것은, 가족끼리의 금융범죄, 금융에 대한 다툼은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었습니다. 즉,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이 제한됐어요.

형법 328조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족·친척 사이에서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였어요. 즉 가족이 서로 손해를 입혀도 국가가 형사 처벌로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죠.

친족 간 처벌 차별 구조 직계존속(부모·자식) 사이면 형을 면제했으며, 방계혈족(사촌 등) 사이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처리됐습니다. 이런 규정은 가족 사이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받기 어렵고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2.

이번 개정 – 어떻게 바뀌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