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미만이었습니다. 걸리더라도 초범이라면 큰 처벌로 가는 일이 거의 없었지요.
그러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단속 기준 역시 0.03%로 강화된 상태인데요.
이는 소주한잔 맥주한잔 와인한잔 등, 술을 한잔 정도만 마셨을 때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에, 음주를 한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형사입건 대응 도움이 필요한가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소주한잔 맥주한잔 정도에도 금세 알딸딸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반면 술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한잔 정도가 아니라 한병을 마셔도 취한 느낌이 들지 않고, 겉으로도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보이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후자의 경우, 운전대를 잡아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행동능력이나 판단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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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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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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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