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pt8888888/222048557790법원이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 손을 들어주면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영개발 대신 공공개발로 선회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중국성개발(특수목적법인)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8월 중국성개발이 사..........
[평택 신영리 토지매매] 평택 차이나타운 `공공개발`로 재시동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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