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양성 결과 후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했어요 . 24시간내에 결과 문자가 왔습니다. 양성결과문자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확진자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전화번호를 중복으로 기재할 경우 문자는 1건만 전송됩니다.) - 격리대상자: 확진자 ccc 2.
격리 명령을 위반할 경우 동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동감시 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 PCR 검사: 보건소 선별진료..........
PCR검사 양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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