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022. 1. 27부터 시행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중대산업재해 부문)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의 의미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함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음)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독성간염·혈액전파성질병·산소결핍증·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1.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2.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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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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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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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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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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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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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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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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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지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