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2. 8. 18 부터 시행) 제73조, 제87조, 제89조의2, 제161조, 제194조의2, 제243조 ※ 조 - 항(① ② ③) - 호(1. 2. 3.) - 목(가. 나.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존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2021. 11. 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7조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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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연장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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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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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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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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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승인또는연장승인을위한제출서류및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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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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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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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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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계약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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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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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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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의설치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