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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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