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 비자, 즉 F-6 비자의 개괄적인 특징과 F-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대한민국과 배우자의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또한, 각 나라의 대사관들은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와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내용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2.
결혼이민 비자, 즉 결혼비자(F-6)의 발급은 국가의 자유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소득,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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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결혼비자(F-6)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