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제이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해외 기관에 제출할 때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설명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집 근처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일반)보다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접수를 안 받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ex.
미국, 캐나다의 경우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원문과 번역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번역공증한 문서를 가지고 외교부에 가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해당사진은 아포스티유입니다^^ 5.
아포스티유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대사관 영사인증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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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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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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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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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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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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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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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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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