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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해당하는 위탁업체의 기준 게다가 올해 4월 1일부터 변경되었더랬죠. 시행일인 2023년 2월 1일 후 6개월 이후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필요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겠더라구요.
건축 및 토목 기사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