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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7.2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해당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 우리사주조합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향후 조합원에 대한 배정기준과 무상출연에 따른 의무 예탁기간을 정할 예정 2.

질의사항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해당 거래는 회사와 종업원간의 거래가 아니라 주주 개인과 종업원간의 사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 해당 거래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 대신 주주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

# 우리사주조합 # 주식기준보상 # 질의회신 # 최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