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인터넷쇼핑몰사인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동 정보들을 구매자 회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개별적 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사의 웹싸이트에서 거래가 체결되어 판매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판매시스템 이용료를 수취하며 구매자로부터는 일체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 거래가 체결된 이후, 물품의 배송, 교환, 반품 등은 일체 판매자의 책임으로, 거래체결 이후에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음 - 회사는 웹싸이트 이용자수를 증가시키고, 회사의 고객인 판매자들의 매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수의 구매자를 회사의 웹싸이트로 유인하고 구매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구매자의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 각종 광고선전 및 제휴마케팅 등의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함 ① 판매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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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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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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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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