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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투자손익의 인식방법

 지분법투자손익의 인식방법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3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코스닥상장)는 2007년 중 해외 소재 B사 주식 30백만주(40.1%)를 주당 CAD 0.25에 취득(원화 환산액 7,161백만원)하였으나 결산시 동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함 A사는 해외 현지 규정상 B사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어서 B사의 대표이사 및 CFO가 서명한 가결산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A사의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미입수 등의 사유로 200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 - B사 외부감사인은 엔지니어링 리포트*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수정될 수 있으므로 동 리포트를 입수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해외국가 법령에 의해 석유․가스 회사들이 증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및 오일 매장량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수적인 추정에 해당하...

# 지분법 # 지분법투자손익 #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