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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매각시 위험회피회계 중단여부 질의

 채권 일부매각시 위험회피회계 중단여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07.2.6일 채권을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간편법에 따른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이에 대한 최초 문서화에는 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미포함 한편 은행은 ’08.1월 채권 명목가액 USD 5,000,000을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명목가액의 스왑을 부분 조기해지 미매각 매도가능증권과 이자율스왑의 잔존금액(USD 5,000,000) 및 조건은 계속 유지 헤지대상 채권을 일부 매각하고 동일 명목금액의 이자율스왑도 조기해지시 채권 및 이자율스왑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지?

[갑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봄 [을설]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봄 Ⅱ. 회신요약 갑설이 타당함...

# 위험회피회계 #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