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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사(상장회사)는 B사(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A사 주주가 A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그러나 A사가 자금사정상 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기일을 수차례 연기함에 따라 일부 주식매수청구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상태임 현재 주주명의로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주주로서의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사가 자금사정상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청구액 관련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 대해 지급될 주식매수청구금액을 합병기일에 부채로,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으로 계상(중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

# 주식매수청구권 # 질의회신 #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