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 B사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290억원(대출채권 300억원, 대손충당금 10억원)의 무담보 개인신용대출채권을 매입 대출채권 매입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330억원으로 산정 평가방법 : 현금흐름할인법(DCF) 미래현금흐름 : 대손을 고려한 월별 원리금 상환액과 원금 조기 상환액 및 조기상환 수수료를 고려 할인율 : BBB- 등급 무보증 회사채의 시가평가수익률에 채권의 성격과 회수비용등을 고려한 시장위험률을 가산 이 경우 대출채권 매입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가가 공정가액이라면 대출채권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액면가액 초과액은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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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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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문 링크 : 대출채권 매입관련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