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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통화스왑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이종통화스왑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7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은행은 JPY 고정금리부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USD 변동금리부 대출을 실행하고 사채와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율위험과 환위험 회피를 위해 JPY 고정금리 수취/USD 변동금리 지급조건의 이종통화스왑계약 체결 USD 변동금리부 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며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나, 해당자산의 부실화, 조기상환 등으로 임의 만기도래시 다른 적격자산으로 교체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시점에서 관련 문서화를 완료하였으며, USD 대출채권의 대응 및 대체방법을 포함한 위험회피 전략 등을 포함 원화와 외화간의 환율변동위험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스왑을 통하여 전환된 JPY 사채의 원화기준 환율변동 효과는 USD 대출채권의 환율변동 효과와 상쇄되므로, 이러한 파생계약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위험회피 ...

# 위험회피회계 # 질의회신 # 통화스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