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미국내 서비스를 위하여 지분 100% 보유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외화장기대여금(3년거치 만기상환 조건 / USD)을 현지법인에 대여 회사는 지분법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서 제15호 문단 27에 따라 해외 피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된 경우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기준서 제15호 문단 28에 따라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지분법을 적용 외화 장기대여금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결산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원화로 환산된 장기대여금 총액이 변동됨에 따라 지분법 손실의 인식 한도도 변동되는 지에 대한 질의 회신요약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장기대여금을 원화로 환산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장부금액을 한도로 해외현지법인의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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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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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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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원문 링크 : 지분법 중단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