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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R사는 해외 종속회사인 A사와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영(0)이하가 되어 지분법적용을 중지 A사와 B사는 현지 경영상황 및 재정상태의 악화로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파산 및 청산 절차가 진행 A사와 B사에 대한 R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2년 이상의 장기 외화 매출채권으로서 회수 및 잔여재산 분배가능성이 거의 없어 R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 회수가능성이 없어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장기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장기 외화매출채권을 별도 관리하면서 동 매출채권에 대해 이미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회사는 동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환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선택한 회계처리 방...

# 대손충당금 # 외화매출채권 #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