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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인한 주식 매매거래 정지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감자로 인한 주식 매매거래 정지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2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감자로 인해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에 합병기일이 포함된 경우 피매수회사 자기주식(상장주식) 공정가액 산정 기준일은 감자前인지 後인지에 대한 질의 (갑설)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일(2009.2.12)의 종가 적용 (을설) 매매거래 재개일(2009.3.13)의 종가 적용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합병기일에 피매수회사 주식의 시가가 없다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일의 종가에 무상감자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수일의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감자로 인한 주식 매매거래 정지시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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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감자 # 질의회신